공지사항

[공고]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장 운영 물품 임차, 설치 업체 모집 공고

  • 2026. 08. 11  15:49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장 운영물품 임차, 설치』 업체
모 집 공 고 문

2026년 부산국제영화제(2026.10.6 ~ 10.15, 10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장 운영 물품 임차 설치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장 운영 물품 임차, 설치」

나. 사업기간

- 설치 : 계약일로부터 ~ 2026. 10. 8.까지

- 임차기간 : 설치완료일로부터 ~ 2026. 10. 17.까지

※ 임차 기간은 일부 품목 및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철거완료 : 2026. 10. 23.까지

다. 기초금액 : 금일억칠백육십이만육천칠백원정 (₩107,626,700), 부가세 포함

라. 예정단가총액 : 금육백삼십이만칠천일백원정 (₩6,327,100), 부가세 포함

※ 투찰에 의한 단가 총액은 예정단가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실제 비용은 최종 투입된 물품 수량에 따른 확정된 비용으로 지급 예정

마. 임차품목 및 수량 : 임차리스트 참조

※ 임차리스트 내 예정 수량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바. 입찰 일정

1) 개시일시 : 2026.08.11.(화)

2) 마감일시 : 2026.08.24.(월) 14:00

3) 개찰일시 : 2026.08.24.(월) 16:00

4) 적격심사 : 2026.08.25.(화) 14:00

2. 계약 및 입찰 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제한적 최저가 입찰(적격심사)

나. 계약방법 : 단가계약 (계약 시 낙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상세 내역서에 기재된 품목별 단가를 계약단가로 함)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행사장 운영물품 렌탈 관련 종목이 등록된 업체로서 충분한 장비, 인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일정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실질 행사 운영물품 렌탈 업체

※ 임차리스트 내 운영물품에 대한 이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업체의 카탈로그 또는 리플릿 자료 제출 必 (2026년 자료)

라. 품목별 구입 후 5년 이내의 제품으로 임대가 가능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투찰하고, 입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붙임3 ‘입찰금액 상세내역서’로 제출)을 전자입찰 진행 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입찰금액 상세 내역서 미제출 시 입찰포기로 간주하며, 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다. 임차리스트 내 운영물품에 대한 이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업체의 PDF 형식의 카탈로그 또는 리플릿 자료 제출, 전자입찰 진행 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미제출 시, 이행 능력 불가로 간주하여 입찰 포기로 간주하며, 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물 카탈로그 또는 리플릿 자료 제출必

※ 투찰 시 첨부하여야 하는 파일은 추후 제출 등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투찰 시 파일 첨부 방법을 사전에 나라장터 고객센터 등에 문의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미제출 시 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사전 및 사후판정) 카탈로그 혹은 리플릿 자료, 산출내역 미제출 시 사전 판정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고,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거한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4호 서식)

6) 임차리스트 내 운영물품에 대한 해당 업체의 물품내역 실물 카탈로그 또는 리플릿(2026년 자료)

※ 전자입찰 진행 시 PDF 형식의 자료 파일 첨부必

7) 산출내역(붙임3 ‘입찰금액 상세내역서’) *밀봉하여 제출

7. 적격심사서류 평가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위 적격심사 서류 제출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 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에 의한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각 제안자별 서류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바.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됩니다.

사.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물품의 실사용량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로 인한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물품의 규격은 품목 내역서상 명시된 사양서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수의 제품의 경우 전량 동일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부산국제영화제의 귀책과 무관하게 행정명령 또는 천재지변, 전쟁, 파업, 전국적인 바이러스의 유행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영화제 진행이 취소될 경우, 계약 이전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타. 카. 에 명시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 이후 당해 연도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산국제영화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자재비, 경비 등의 일부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금액 산정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사항은 부산국제영화제 총무팀(T: 051-709-2066)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01. 행사장 물자 임차 리스트 1부

02. 물품계약 특수 조건 1부

03. 입찰금액 상세내역서(양식) 1부

0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류 1부

05. 물품 구매입찰 유의서 1부. 끝.

2026. 8. 11. (사)부산국제영화제

관련 기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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