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공개모집
(사)부산국제영화제 임원추천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미래비전과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 정상급 영화제로 성장, 발전시킬 능력을 갖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다 음 -
1. 공모개요
□ 공모직위 : (사)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당연직 이사)
□ 공모인원 : 1명
□ 근무형태 : 상근
□ 근 무 지 : 부산사무국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4년 (1차에 한하여 재위촉 가능)
※ 위 촉 : 부산국제영화제 총회 의결을 거쳐 선출 후 위촉
□ 보 수 : (사)부산국제영화제 내규에 따름
2. 자격요건
□ 영화제 운영 전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보유한 분
□ 영화제 및 영화·영상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
□ 국내 및 해외 영화계와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
□ 조직운영, 관리 및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이해와 수행능력을 보유한 분
□ 연령 및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분 또는 면제된 분
※ 선임제한에 해당되는 자는 후보자 선정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사)부산국제영화제 정관 제13조 임원 선임 제한 |
①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③ 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
3. 응모방법 : 공개모집 (본인응모)
4.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1부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 A4용지 3매 이내) 1부 (소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업무추진계획 및 방법, A4용지 5매 이내) 1부 (소정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소정양식)
※ 경력증명서의 경우 재직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경력증명에 한함
5.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24년 1월 23일(화) ~ 2월 13일(화)
□ 제출방법 : E-mail접수 ※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함
□ 제출처 : 기획팀 ✉ plan@biff.kr
6. 심사방법 : (사)부산국제영화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 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
□ 2차 면접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대상으로 면접실시
※ 전형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통보 예정
※ 면접일정 : 2024년 2월 21일(수) ※ 대상자 개별통보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7. 기타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사)부산국제영화제 기획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051-709-2065, 2031 / ✉ plan@biff.kr
2024년 1월
(사)부산국제영화제 임원추천위원장